붕괴·전도 등 건설사고 발생 시 감점

앞으로 건설공사 시공평가의 점수와 감점내역 등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평가에 대한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시공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시공평가는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품질 확보 등을 위한 평가제도로서 앞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주청, 건설협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이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먼저 시공평가 점수와 평가 사유서, 감점내역 등이 공개되고, 발주청이 시공평가 기준을 변경하려면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면 감점되고, 시공평가 경험이 없는 발주청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도 운영된다.

특히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붕괴나 전도 등 건설사고 발생 시 감점 처리하고,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개정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의 의견반영 절차를 거쳐 보완한 후 연말에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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