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재해 중 93.7% 안전규정 위반이 원인
현행 광산보안법은 지난 1999년 기업 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광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광산안전교육 법정의무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자율적인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작업수칙 및 안전수칙 위반과 규정위반 등으로 인한 광산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광산안전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광산재해가 296건이 발생하고 이중 93.7%인 267건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기준 국내 가행광산 441개 중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영세광산은 339개로 전체의 7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안전교육에 많은 투자를 기울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지난 1999년 법 개정 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광산안전교육 법정의무규정을 폐지했지만, 결국 그 피해는 광산근로자들이 받고 있다”면서 “광산안전교육 법정의무화를 통해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광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고 전했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