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

세월호 참사의 경우처럼 인명피해를 낸 기업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기업책임법(가칭)’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기업책임법 도입을 위한 ‘안전사고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책임법이란 특정기업의 주요 사업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때 기업에 대한 형사 처벌 방법은 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대검 미래·형사정책단(단장 김진숙)은 형사법학회 등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현행법상 사업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유발한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기도 했지만 이보다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뒤에서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다.

검찰은 또 세월호 보상·수습에 사용한다며 유 전 회장 일가로부터 1000억여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지만 이 역시 세월호 사고가 아닌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추징금보전 명목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도 지난달 23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기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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