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재해자 파악 방식 마련 필요

산업재해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본조사 등 전산업 재해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소속 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산업통계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벌였다. 이날 발제에서 안전보건공단 구권호 경영기획실장이 맡아 산재통계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의 핵심은 통계의 신뢰성 문제였다.

구 실장은 “현재는 법적용제외 사업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해가 누락되어 전체 재해규모 파악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표본조사 등 전산업 재해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응급실기반조사, 안전보건동향조사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전체근로자수 산정 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연간근로시간으로 보정하여 추정하는 방안, 전체 근로자의 성별·연령별·국적·고용 및 근무형태 등 모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에 대해서 그는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수 산정 시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조사자료에 비해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설업조사 피고용자수와 경제활동 건설업근로자수의 5년 평균비를 적용해 보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승인일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할 시 특정시점이나 기간의 재해발생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 실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3일 이상 휴업재해 보고제도’에 기반한 발생일 통계의 조기정착 방안, 그리고 요양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사고발생일이 명확한 사고성 재해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유예 후 재해발생일 기준 통계를 병행 산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산재보험의 산업분류에 의한 통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을 받는 고용노동통계 등 사회·경제 통계자료와 일치되지 않는다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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