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안전보건 확립 위한 5가지 요소 발표
프랑스 국립안전보건원(INRS)은 최근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을 위한 5가지 요소를 발표했다. 첫 번째는 ‘현실에서 듣기’다. 정책 시행은 실질 작업장의 환경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담당자, 특히 작업자 및 관리자들을 포함한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일치’다. 모든 사업장 기능과 담당자들이 관련되어야 하지만 역할, 권리, 책임 및 목적은 사업주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혁신’이다. 실패 또한 과정이기에 초기 체계 수립 시부터 이를 감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공유’다. 우수사례 등을 통해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유를 하고, 상세한 공정 설명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규제화’다. 시스템이 확립되면 주요 위험들은 제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분석, 행동에 대한 질의, 정확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日, 3차 산업 사고예방대책 공개
일본 후생노동성 물류서비스산업관리반은 최근 3차 산업에 대한 산업재해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3차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방법이 주로 담겼다. 또 소매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위험요소, 소매업 재해사례 동영상, 음식점 경영자들의 산업재해예방 포인트 등도 주요 내용으로 실려 있다. 이밖에 넘어짐 재해 방지대책 등도 내용에 있다.


캄보디아, 연예인 안전보건 기준 마련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inister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는 최근 ‘연예산업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 규칙’이라는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연예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권리와 작업시간 등을 지키고 폭력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번 신규 규정을 통해 강제 노동과 계약 위반에 따른 벌금, 임금 삭감, 강제 음주 등을 금지했다. 이 규정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아시아사무소 Uramoto 부국장은 “캄보디아의 노력은 다른 정부에서 적정한 보호법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해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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