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문제점 지적 보도에 설명자료 통해 적극 해명

건설업 사망사고 증가는 무리한 공사진행 등에 기인한 것

올해부터 건설재해 감소세로 전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의 도입이 건설재해 증가의 원인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실이 아님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언론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사실상 안전교육 규제의 완화이며, 이로 인해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자비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교육의무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로 전가되고 있고, 교육도 일반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어 실효성도 없다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일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담겨있음을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망사고가 증가한 이유는 안전교육 규제완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 및 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다. 사망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고용부는 공기준수 지시 및 무리한 공사진행, 다단계하도급 구조, 건설경기 악화, 안전규칙 미준수 등을 제시했다.

또 고용부는 올해부터 건설업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안전교육 규제완화가 사고증가의 직접적인 요인도 아님을 해명했다. 실제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402건(422명 사망)에서 올해 10월 기준 326건(329명 사망)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건(18.9%)이 감소했다.


◇기초교육도입은 안전교육 완화 아니야
해명자료를 통해 고용부는 근본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의 도입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즉 안전교육 규제 완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부의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현장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건설현장별 채용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마련한 대책”이라며 “교육능력을 갖춘 기관에서 건설업 관련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내용도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비롯해 안전의식 제고,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적인 내용을 교육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건설현장에서 매분기 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작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만 이수하면 건설현장에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이 기업에서 근로자에게로 전가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을 했다. 현재 교육비용을 사업주가 산업안전관리비로 부담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특히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이동이 잦아 교육비용을 부담할 사업주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내년부터는 산재예방기금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음도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재예방기금 역시 사업주 부담으로 조성된 것으로 기존 사업주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예산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 또한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보수교육의 필요성 여부를 연구용역을 통하여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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