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불량 감별 위해 현장에서 성능시험 실시

앞으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Pre-Engineered Building),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20미터 이상 건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시공·감리 기준이 강화된다. 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건축구조기준과 건축피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생한 경주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계기로 유사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법상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을 말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강화되는 건축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화될 것인데, 예를 들면 특수구조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한층 깐깐해진다. 국토부 장관이 기후 변화,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정 주기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구조 기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역별 적설량, 태풍 및 지진 등 최근 기상이변을 고려하여 건축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며,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물 붕괴사고시 처벌 대상자 확대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받는 대상자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부실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으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를 시공자, 공사감리자 외에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중벌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처벌 대상 사고 범위가 확대된다.

복합자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현장에서 난연성분 분석시험을 실시하여 납품된 복합자재가 복합자재품질관리서상의 제품과 동일한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건축물 지붕 마감재료의 경우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됐다. 화재 발생시 지붕이 불에 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2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복합자재 시험은 9월부터 시행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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