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설계와 시공을 부실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공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지난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주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아산 오피스텔 붕괴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공사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부는 1·2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와 업체를 업계에서 퇴출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된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번 이상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된다. 특히 국토부는 이와 같은 업무 정지와 취소 내용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해 일반 국민도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현장 불시 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 수준도 상향된다. 처벌 대상자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공사현장에 납품한 제조업자·유통업자 등으로 확대되고 현행 1000만원 이하에 불과한 일반적 건축법 위반시 벌금은 3억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또 건설현장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허가관청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건축센터’의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건축센터는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현장을 조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부실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 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부실 사실이 적발된 현장은 위법이 시정될 때까지 공사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이밖에 국토부는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초대형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전에 해당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초대형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건축기준으로는 안전검토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현행 건축안전제도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기존의 사후 단편적인 대책보다는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의 추진과제별 세부 시행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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