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부실시공 방지 위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돼야”

건설업에서는 하도급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하자담보책임 부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이후 일방적인 계약 해제 등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가 만연해 있다.

아울러 원도급자가 계약을 빌미로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일도 부지지수다. 그만큼 하도급자가 안전관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바에만 따르도록 했다.

또 당초 하도급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요구할 때는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과 계약서 추가 변경사항을 확인·발급 받도록 했다. 아울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은 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의 추가공사 요구나 대금 미지급, 부당한 계약 해지 등 불공정거래에 따른 하도급 문제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협 의원은 “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시켜 나갈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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