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미비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 기본 법규 무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포항지역 대형건설현장이 당국의 감독에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사익)은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포항·경주 등 24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감독과 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소에서 총 4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매우 기초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A신축공사현장 등 2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외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B청사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한 처벌에 나섰다.

또 15개소 35건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403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의 한 관계자는 “포항·경주·영덕·울진의 국도·고속도로 건설공사 및 철도 노반신설공사, 한울원자력 1,2호기 공사 등 중대재해의 위험이 높은 대형 국책공사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면서 “아울러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한 감독 실시 등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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