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적용, 근로시간 등 가이드라인 마련

가사서비스 종사자(파출부)들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대부분 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개업체가 인력을 가정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4대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서비스 내용이 일하는 곳마다 다른 문제가 있었다.

고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중개업체가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중개업체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하고, 이들 근로자에게 4대보험 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중개업체를 통해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등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당하지 않도록 근로시간과 서비스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추가근무에 따른 수당도 합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거래방식으로 이뤄지던 급여지급방식에 대한 개선작업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가사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들이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30~5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사도우미 시장이 양성화되면 세수확보 등 경제적 효과가 크고 서비스 질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4대 보험을 적용받게 돼 안정된 고용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업계의 볼멘소리도 높다. 이들은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되면 비용상승 효과가 초래돼 전체 시장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가사도우미를 정식 인가된 업체를 통해서만 활용하게 될 경우에도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소득수준을 감안했을 때 중산층 이상만이 소득 대비 고비용의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며 “근로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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