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가족 명의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다 적발되자 무단결근한 택시기사를 해고한 회사 측 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택시기사 윤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2년 8월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받은 택시비의 현금영수증을 가족 명의로 발행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더 받기 위해 마치 자신의 가족이 택시를 탄 것처럼 꾸민 것이다.

수십 차례에 걸친 윤씨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사측은 윤씨에게 회사를 옮길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씨는 자신의 위법행위는 인정하지만 사직서는 쓸 수 없다고 맞서며 23일간 무단결근했다. 결국 사측은 “무단결근을 소명하지 않으면 사직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윤씨는 해고를 당하자 구제신청을 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측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가 회사 승인을 얻지 않고 장기간 결근한 점과 이를 소명하라는 사측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윤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단체협약에 따르면 해고사유가 있으면 이를 설명하고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측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징계위 절차를 갈음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위를 거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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