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해요

Question. 지난 2010년 1월 1일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경 업무상 취업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해, 그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 연차 산정과 관련해, A씨의 연차는 2015년도에 몇 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연차회계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이며, A씨는 정직기간을 제외하고 개근했습니다.

Answer.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직기간을 상기 연차 출근율 산정을 위한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근로의무가 면제됐다는 점을 참작해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과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반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 기간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며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 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해 결근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 징계 기간에 한해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출근율 80%미만 근로자의 연차산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 80% 미만을 출근했더라도 해당 기간 만근한 달이 있다면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동 휴가는 당해연도에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비춰 사안을 살펴보면, A씨가 적법한 정직처분을 받은 9~11월, 3개월은 연차 출근율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9개월/12개월=75%’(엄밀히 소정근로일수와 결근일수로 산정하나 계산편의상 월수로 계산함)로 출근율 80%미만에 해당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를 적용해 1~8월, 12월 만근에 따른 연차 9개가 2015년도에 발생하게 됩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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