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본인 소유 건물에서 지붕교체공사를 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장해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8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본인 소유 건물의 지붕을 수리하기 위한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진행했던 공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2년 3월 본인 소유 건물의 지붕교체 공사를 위해 근로자 3명을 고용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명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다쳤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사건의 현장은 4명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서 “최씨는 부상을 당한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가 근로자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되려면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공사가 진행됐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공사는 개인 소유 건물의 지붕을 수리하는 공사에 그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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