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서 중복근무를 했다는 의혹만으로 체당금 반환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체당금을 지급받은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중복근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당금 반환명령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의 A사에서 일하던 B씨는 회사의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해 관할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B씨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C사에서도 중복근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체당금 반환명령과 함께 같은 금액의 부정이득액 추가징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는 “B씨가 A사에서 지난 2007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2월 18일까지 일하는 동안 C사에서 2차례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라며 “하지만 B씨는 C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A사 현장소장의 요구로 C사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현장소장에 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사의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 등을 하지 않았고 중복근무 조작과 관련해 B씨가 C사의 현장소장과 대표이사 등을 사문서 위조와 동 행사죄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중복근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권익위의 심판에 따라 B씨에 대한 체당금 반환명령과 부정이득액 추가징수처분은 취소됐다. 권익위는 “이번 행정심판은 체당금 부정행위 중 중복근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관계의 단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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