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위반·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드러나

 


출산전후 휴가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육아휴직기간을 퇴직급여에 산정하지 않는 등 모성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 70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취약사업장 101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70개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 92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법령 위반 유형은 ▲모성보호 관련 근무시간 위반 48건(149명) ▲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24건(250명)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급여 미산정 및 미지급 16건(53명) 등이었다.

임신·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여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거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그 예로 A사는 육아휴직을 포함한 3개월 이상 휴직자에 대해 승격 대상자에서 누락하고 1년간 보장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승격 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또 B사는 근로자 사직 이전에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대신 출산휴가만 쓰고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종용했다.

고용부는 적발사항 92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65건이 시정 완료된 상태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1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과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법·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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