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해요

Question. 금융업계인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정년이 55세이지만, 대표이사의 판단에 따라 정년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탁직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사용기간(2년)을 초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상 가능한가요?


Answer.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고령자란 만 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안과 같이 정년이 만 55세로 설정돼 있다면 정년퇴임 시 연령이 55세를 초과하게 돼,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고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한다고 해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드시 촉탁직으로 채용해야만 기간제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도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돼,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 고용할 수 있습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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