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시 즉각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진단명령 조치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안경진)이 사고발생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천안고용지청은 지난 7일 당진에 위치한 A제철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9일부터 공정 전체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공장 전체 공정에 대해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조치했다.

A제철공장에선 냉연 코일 야드장에서 50톤 크레인 정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10미터 아래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천안고용지청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과 함께 11일부터 약 2주간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지청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안전관리 소홀 여부, 산안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천안고용지청의 한 감독관은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면서 “이후에도 산안법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사법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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