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안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법안은 스킨스쿠버다이빙·스노클링 등 수중레저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수중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그동안 수중레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사업장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등 단속기관과 마찰이 잦았다. 게다가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입어도 제도권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안효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만큼, 수중레저기구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이 통과되면 스노클링·스킨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체험사업, 다이버자격증 취득 등 수중레저교육사과 다이버운송사업이 신설돼, 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용자는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이를 통해 ‘관련산업 육성’과 ‘안전한 국민여가활동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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