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계획 발표

원자력발전소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대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발전소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3개월여 동안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행해지는 관행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안전관리, 계약·입찰, 노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발전소 고장이나 작업자의 피폭량 등에 대한 관리는 양호하게 이뤄졌으나 일반적인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전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그간 원자력안전에만 집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700여개의 협력업체가 원전현장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관리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전개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더구나 원전의 안전담당자가 타업무까지 겸직함에 따라 관리상 공백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과정에서는 관행적인 추가역무 요구, 설계단가의 과소 책정 등 계약상 불합리한 사례가 발견됐고, 노무 분야에서는 파견법 위반 등 원·하청간 역무 구분이 모호해 갈등요소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드러난 문제점을 즉시 개선토록 하는 한편, 현장 조치내역을 확인해 추가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잠수·밀폐·비계 등 고위험 작업 집중관리
산업부는 안전·근무환경 분야에서는 잠수·밀폐·비계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해 이전에 발생한 사고를 분석해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잠수작업의 경우 작업 시 안전스크린 설치, 최신 잠수장비 도입, 업무절차서 개정과 함께 원청의 잠수부 직접 고용 등이 시행된다.

그간 잠수부는 하청업체가 변동됨에 따라 인력변동이 잦았고, 지속적인 관리나 교육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산업부는 상주 협력사의 열악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산업안전 매뉴얼 재정비, 위험요인 사전진단가이드 개발, 산업안전 전담조직 신설·인력확충 등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력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체결관행도 손을 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내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불합리한 조건으로 계약된 체결내역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역무·협력 관계에서는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일부 공사·용역의 계약상 포괄적으로 명시된 역무를 세분화해 자의적 해석에 의한 업무영역 갈등이나 업무회피 소지를 없앨 방침이다.

윤상직 장관은 “원전현장에 안전·상생문화 정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점검 이후에도 원전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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