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추락재해 방지 시설물 및 보호구 착용여부 감독

건설현장에서 성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감독의 고삐를 죈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청장 김영국)은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돌관작업의 시행으로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참고로 돌관작업은 사전적 의미로는 단숨에 일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공사기간이 단축되거나 공사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휴일 밤낮없이 공사가 진행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이른다.

대전지역에서는 행복도시를 비롯해 도안신도시, 중동신도시, 과학벨트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공기단축 등 시간부족을 이유로 주야간 작업을 병행하거나 서둘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번달 2일부터 10월말까지 대전, 공주, 논산, 계룡, 연기, 금산 지역 학교시설 건설공사,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 철도변 건설공사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기획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감독 대상은 ▲공사기간 1년 미만의 학교 건축공사 현장 ▲공기 부족 공공청사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공기지연에 따른 공기 만회 추진 현장 ▲BRT도로 및 철도변 공사 등 동시진행 현장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현장이다. 돌관작업은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이 잦은 만큼 감독 역시 휴일과 야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독 내용은 추락재해와 관련된 분야로 5대 가시설 안전성 여부 및 보호구 지급·착용여부 등이다. 참고로 5대 가시설물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이다.

김영국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산업재해 위험을 방치하거나 안전조치 및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명령 등 행·사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번 감독은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건설현장에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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