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고원인 계속 수사할 예정

경찰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강화 글램핑장 화재’ 사건의 관련자 7명 중 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강화경찰서는 지난 6일 사고가 발생한 캠핑장을 소유한 인천 강화군의 펜션 법인이사 김모(52)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하고, 캠핑장 텐트 바닥에 전기패널 등을 설치한 배모(5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기용품 설치업자인 배씨는 ‘면상발열체’라는 발열 매트를 제작해 불이 난 텐트 등 5곳에 140만원을 받고 설치했다.

참고로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제품은 다른 발열 매트와 달리 양쪽에 전선을 설치하고 가운데 탄소 섬유를 넣어 열을 나게 하는 제품이다. 그만큼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펜션 운영자 김모(51·여)씨와 실소유주 유모(63)씨 등에게는 방염처리가 안 된 재질의 텐트를 사용하고, 화재 대피시설과 소화장비 등을 비치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유씨는 임야였던 펜션 부지 872㎡(263평)를 버섯재배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캠핑장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화재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텐트 안 왼쪽 온돌패널 리드선과 발열체 부분에서 전기적 요인의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발열체 부분이 유실돼 구체적인 발화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현장 감식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강화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국과수에서도 아직 화재 원인을 특정짓지 못했다”며 “텐트 바닥에 설치된 발열체의 안전성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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