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관제 업무 일원화, 매뉴얼 재정비 착수

유도선 선령 제한 기준 정립키로

국민안전처가 해양사고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 제고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전처는 해양사고 대응의 핵심단계인 ▲상황관리 ▲초동대응 ▲현장구조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등 4대 분야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안전처는 상황관리 강화를 위해 연안 및 항만의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안은 안전처가 항만은 해수부가 관리해왔다.

안전처는 해수부 인력(113명)을 파견받는 형식으로 관제업무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경안전본부 내에 ‘해상교통관제과’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처는 초동대응 역량 제고에도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골든타임(1시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창설한 ‘중앙특수구조단’소속으로 동해 및 서해 지역대를 올해 안에 신설하고, 2017년 이후에는 중부와 제주 지역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항공구조대를 현재 5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3교대 근무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처 주관으로 매일 2회 이상, 지방본부 상황센터 주관으로 주 1회 이상 실전과 같은 상황전파 훈련을 실시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처는 교육·훈련 강화 및 매뉴얼·제도의 보완에도 적극 나선다. 기존 매뉴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다중이용선박의 인명구조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장에서 작동되는 매뉴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규모 해양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난구호법 등 8개 법안의 개정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안전처는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도선 선령 제한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유·도선 안전관리의 총체적인 점검을 위해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동점검단을 발대키로 했다. 기동점검단은 각종 법령의 위반에 대한 단속 업무와 행동지도, 안전문화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해양사고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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