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옹벽과 상판 콘크리트 타설 동시에 진행

경찰, 현장소장 등 7명 불구속 입건

지난달 경기 용인시의 교량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우리사회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시행사 현장소장 백모(52)씨,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7)씨, 하청업체 현장소장 김모(4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백씨 등 7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17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국지도 23호선 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내 이모(67)씨 등 근로자 9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방서와 달리 당시 교량옹벽, 교량상판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을 동시에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량상판 양 옆의 12m짜리 교량옹벽의 아랫부분 7m에 대해 미리 콘크리트 타설을 해놓고 사고 당일 나머지 윗부분 5m와 교량 상판을 동시에 타설한 것이다.

시방서에는 교량옹벽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뒤 콘크리트가 굳은 상태에서 교량상판을 타설하도록 돼 있다.

또 이들은 설계도면 상에 기재된 60㎝, 90㎝ 간격의 수평재가 아닌 120㎝ 간격의 수평재를 다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붕괴사고가 교량의 옹벽과 상판을 동시에 타설한 것은 물론 120㎝ 간격의 수평재를 사용하면서 교량상판이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120㎝ 간격의 수평재 등 가설재와 설계도면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붕괴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입건한 7명을 대상으로 사고원인, 책임소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진척상황에 따라 추가 입건 대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향후 감정결과를 토대로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다각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후 5시 17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국지도 23호선 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12m 높이의 교량 상판(길이 27m·폭 15.5m)이 무너지면서 작업중이던 이모(67)씨 등 9명이 아래로 떨어져 이씨가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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