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체에 즉시 ‘작업중지’ 등 고강도 처벌 예고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은 지난 8일부터 이번달 30일까지 제주 소재 건설현장 중에서 3대 기초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현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기초안전시설은 안전난간, 작업발판, 추락방지망을 이른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조치하되, 불이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개선조치 이후에 다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특별(수시)감독대상으로 선정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즉시 사법처리하게 된다.

다만 자체적인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 건설현장은 2회에 걸쳐 방문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거나,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수시)감독을 실시해 사법처리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관내 모든 건설현장들이 기초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함으로써 제주도에서 추락재해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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