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추진단 “부실공사, 불법시설물, 허술한 소방관리 뿌리 뽑겠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비리 척결을 위해 7개 부문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7일 브리핑을 열고 공사건축 분야 4개, 교통레저 분야 3개 등 총 7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사건축 분야에서는 건설안전관리 강화, 불법시설물 제재, 시설물 안전진단 강화, 소방안전 강화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먼저 건설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고속도로 터널의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 및 감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이후에 착공한 121개 고속도로 터널공사에 대한 조사 결과, 78곳에서 락볼트(터널 암반에 고착시켜서 터널 암반의 붕괴를 방지하는 자재) 약 33만 개를 빼돌려 공사비 195억원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되었다”라며 “이로 인해서 재정손실은 물론이고, 터널 부실공사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전산자재관리시스템의 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의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대통령령 및 부령 등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법률로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불법시설물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는 불법시설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벌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현행 국토계획법상 불법시설물 등을 승계한 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 규정이 없어서 명령위반으로 인한 안전 위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정명령의 대상을 현행 행위자에서 행위자 및 승계인으로 명확히 하고, 승계인의 시정명령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서 불법시설물로 인한 안전 위협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 불법 하도급 근절
추진단은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의 불법 하도급 관행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수사 결과,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주 받은 안전진단 용역을 무등록업체에 불법 하도급하거나, 또는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 등이 금품을 수수해서 허위·부실진단을 초래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발주처에 불법 하도급 여부 조사요청권, 그리고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한편,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실 안전점검이나 진단이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해당업체가 수행하는 모든 점검 진단결과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안전전문진단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소방안전 강화와 관련해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부실관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에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시에 스프링클러 배관 안의 물을 모두 빼버리고 전원을 차단해서 방화셔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대상물의 소방시설, 또는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특히 소방시설의 폐쇄·차단행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 시에는 가중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소방시설 등의 부실관리에 대한 불시단속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고포상제의 근거도 신설해서 신고 활성화를 통해서 법령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진단은 교통레저 분야와 관련해서는 선박안전 강화, 화물차안전 강화, 수상레저안전 강화 등 3개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구조적·고질적 비리의 발생요인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위해가 되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