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점 낮은 초저유황, 작은 불꽃에도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

폭발 위험이 높은 기름을 안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선박으로 운반한 해상급유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9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A(57)씨 등 해상급유 업체 대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선박 13척을 이용해 부산 북항 저유기지와 석유제품 생산공장 등에서 인화점 43~48도의 초저유황 경유 1474만ℓ(시가 206억원) 상당을 부산항, 울산항, 전남 여수항 등으로 운반해 외항선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로 경유는 고유황, 저유황, 초저유황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초저유황은 대부분 인화점(60도 미만)이 낮아 폭발 위험성이 크다. 작은 불꽃이라도 일게 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선박설비기준에는 초저유황 경유를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폭발 위험성 때문에 선박 화물창 완충 격벽을 비롯해 화물창 입구 두께 최소 10㎜ 이상, 환기시설 설치, 방폭 구조의 전기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운행한 선박들은 선박설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인화점 60도 미만의 석유제품을 수송하지 못하도록 ‘항해 제한조건’을 부여했다.

경찰은 “정유사에서 이들 급유선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선박검사증서 제한조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또 선박검사기관이나 해양수산청 등도 선박검사증서 발급 이후 급유선들이 항해 제한조건을 준수하는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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