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폐해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기준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비용은 19조억원에 이른다. 물론 지난해 산업재해가 소폭 감소해 2013년에 비해 상황이 나아졌겠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9만명이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 위반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나갔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비용은 막대한 것이다.

정부가 위험성평가 등의 제도를 본격 시행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정부주도의 안전관리 정책에서 산업현장의 노·사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 정책으로 패러다임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이 제도는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이 협력하여 안전보건경영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동안 단순하게 사업주의 의무를 강조했던 것에서 벗어나 사업주,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정신적인 의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즉, 위험성 평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내 사업장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위험성평가 시행에 따른 재해예방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 감면과 지도감독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다.

사실 새로운 기계·기구 등의 설비가 도입될 때에는 각종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하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업의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하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 등에서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등은 소득세를 공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세액 공제 대상이 모두 ‘산업재해예방시설’로만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투자비용은 법적으로 제외된다는 것이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업재해예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하는 안전설비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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