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제조업체 중대재해 감소 특별대책 시행 계획

양산지역 사업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감독당국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강력제재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오기환)에 따르면 최근 양산지청 관내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먼저 지난 4일 양산의 모 주기장에서 중장비를 수리하던 중 일부부품이 떨어지면서 근로자가 맞아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7일에는 한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고, 9일에는 김해시에 있는 A공장에서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등 이달에만 3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사망재해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1분기 밀양·양산·김해 등지에서 발생한 사망재해는 모두 12건으로 전년 동기(5건)와 비교해 2.4배 증가했다.

이처럼 사고가 급증하면서 감독당국은 사고발생 사업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뜻을 밝혔다. 양산고용지청은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영세제조업체에 대한 중대재해 감소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도 밝혔다. 사망사고의 80%가량이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기환 양산지청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는 물론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 개선계획수립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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