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자체 안전과 등 관련부서와 협업 추진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유관기관들이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은 해빙기 안전사고 등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참고로 최근 광주·전남지역에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아파트 옹벽 붕괴 등이 잇따라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순천지검은 먼저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기) 등 안전유관기관들의 모임인 ‘전남동부지역 산업재해예방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유해물질 취급 부주의에 따른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협의체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영산강환경청, 가스안전공사, 여수·순천·광양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5월까지는 PSM(공정안전관리) 하위 등급 사업장을 비롯해 화재 및 폭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6월과 7월에는 여수해수청 및 여수해경과 함께 선박이용이 많은 하계 휴가철 선박안전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에도 전남·동부권 6개 지방자치단체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철저한 대비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3~4월에는 지자체 및 소방서와 협조해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과 붕괴 우려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순천지방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안전불감증은 사후적 형사처벌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라며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폭발 사고 위험 및 붕괴 우려 시설, 선박과 항만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해 시민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체와 업체는 반드시 찾아내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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