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에서 불합격한 놀이시설의 수리·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진선미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 결과 재사용불가 판정을 받으면, 사고방지를 위해 해당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경우 수리·보수 등을 위한 비용 충당이 어려워 이용 금지된 어린이놀이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 등에 불합격하여 이용 금지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리·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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