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사례 등 점검…적발 시 영업정지행정처분 조치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전국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일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안전진단업체의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부실안전진단을 근절하고 건전한 안전진단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점검은 전국 안전진단전문기관 720개소, 유지관리업체 563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실태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하도급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그밖에 타 업체 명의 대여, 자격증 불법 대여, 기술인력 허위 등록, 등록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진단장비 적정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진단업체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나갈 계획”이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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