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불침투성 확인… 학계 간 논란 종식될 듯

유해화학물질이 콘크리트 방류벽 바닥을 침투하지 않는다는 실험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이 공표했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유해화학물질의 콘크리트 불침투성에 대해 논란을 벌여왔으나 이번 실험으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바닥의 콘크리트 재질,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불침투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참고로 방류벽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이 사업장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폐수처리장 등으로 회수되는 동안 잠시 유해화학물질과 접촉되는 시설을 이른다.

기존 화학물질관리법의 방류벽 기준에서는 바닥에 대한 세부기준이 미흡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울산 원유 누출 사고 이후 지자체에서는 흙으로 된 방류벽 바닥을 콘크리트로 바꾸도록 사업장에 권고했으나 불침투성 콘크리트의 두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미흡했다.

안전원은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실험결과, 콘크리트 재질이 불침투성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원유 2.0cm, 질산 2.9cm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원은 공학적인 안전율을 고려해 콘크리트 기준치 두께를 10cm로 도출했다.

안전원은 이번 지침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비하는 기업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토양, 수계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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