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위한 ‘공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연장에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내실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 조직, 안전교육 법제화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의무화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무대 기계 및 기구 수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여부에 차이를 두던 것을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한 날로부터 3년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무대기계·기구가 20개 미만은 안전검사 의무가 없고, 40개 이상일 경우 3년, 20~40개는 5년 주기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차이를 두고 있다. 이를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 적용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 현행 공연법은 객석수 50개, 바닥면적 50㎡ 미만 공연장에 대해서는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무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고 안전관리 조직구성과 교육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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