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위한 ‘공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안은 공연장에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내실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 조직, 안전교육 법제화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의무화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무대 기계 및 기구 수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여부에 차이를 두던 것을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한 날로부터 3년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무대기계·기구가 20개 미만은 안전검사 의무가 없고, 40개 이상일 경우 3년, 20~40개는 5년 주기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차이를 두고 있다. 이를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 적용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 현행 공연법은 객석수 50개, 바닥면적 50㎡ 미만 공연장에 대해서는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무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고 안전관리 조직구성과 교육이 의무화 된다.
박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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