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등 사고 발생 위험지역 중심으로 집중 점검

 


중앙·지방간 효율적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 목적

앞으로는 국민안전처 장관과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재난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민안전처는 중앙·지방간 효율적 재난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연간 현장점검 계획을 17개 시·도와 협의하여 확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 따라 안전처와 지자체는 시기·계절별 재난유형과 발생 빈도를 고려해 매월 2개 지역을 선정, 연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에는 국민안전처와 해당 지자체 이외에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도 함께 참여하여 재난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에 따른 최초 점검은 지난달 29일 울산석유화학단지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김기현 울산시장 등은 석유화학단지 시설 노후화 정도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삼성정밀화학 등 단지 내 입주사 CEO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업체별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향후 합동 현장점검은 5월 제주·부산, 6월 전남·경북, 7월 대구·광주, 8월 경남·전북, 9월 대전·충북, 10월 세종·충남, 11월 강원·경기, 12월 서울·인천지역 순으로 진행된다.


◇안전 관계 부처, 산단 안전 제도 개선에 박차

앞으로 국민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연내에 혁신산업단지 선정(산업부), 영세 사업장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컨설팅 지원 강화(환경부), 산업단지 지원사업 합동공모(관계부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난발생시 현장에서 가까운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중앙-지방간 상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도에 재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 안전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지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차등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시·도 부단체장들의 참석을 의무화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 하에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과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언제든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문제를 풀고,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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