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시 사업자에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앞으로 비행기, 버스, 스포츠 경기장 등 공공시설의 사업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인터넷에 직접 공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항공여객기 활주로 이탈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각종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막연한 불안감이 사회 곳곳에 점점 더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항공기나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점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AS 사업자의 경우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토록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버스 및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안전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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