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교체 도중 충전부에 감전
■재해개요
전선 제조 사업장에서 고장난 변압기 교체를 위해 모 전력업체 작업자가 변전실 TR5판넬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중 특고압 배전반 내 충전부 COS 1차 홀더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COS 1차측 전로의 부스바에 대한 전로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부에 근접하여 작업함
2.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여 작업함
■안전대책
1.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해당 전로를 차단해야 함
2.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절연용 방호구(고무 브라켓) 등 방호조치를 설치해야 함
3.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작업은 유자격자가 실시해야 함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