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통화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반발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본요금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설비 구축비용 명목으로 통신 요금에 포함했던 기본료를 이용자에게 부과 하지 않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망 구축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대규모 망 구축에 따른 비용이 더 들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우상호 의원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정액요금 안에 숨어있는 1만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며 “개정안에 통과되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본요금을 없애는 것이 신규 투자 위축과 경영악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통신사의 수익이 감소되고, 이는 곧 망고도화에 대한 투자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통화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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