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만개 회사, 5월말까지 재정산업무 마쳐야

연말 정산 추가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68만개 회사가 638만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5월말까지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5월 연말정산 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등으로 1500만여 명이 일시에 홈페이지에 몰릴 경우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는 만큼 비상체제를 가동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에 관한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한다. 회사는 지난 2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재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30만원의 출생·입양 자녀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됐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보장성보험료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랐다.

개정세법을 적용할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고, 그 중 1명이 2014년 출생자인 경우 당초 자녀세액공제액은 30만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생세액공제 30만원과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추가공제 15만원을 적용받아 총 7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 638만명이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1000원 수준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재정산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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