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영화스태프의 제작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영화스태프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선 방안, 국내 영화 촬영(로케이션) 시 지원 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화근로자에 대한 표준보수지침이 마련되는 등 영화산업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와 영화계는 협의를 통해 표준보수지침을 마련·보급키로 했다.

여기서 표준보수지침은 영화 제작 시 업무의 유형과 기술 숙련도에 따른 임금 수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이를 토대로 근로계약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장 영화인들의 보수가 현실화·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필수사항을 명시토록 했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영화촬영 시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의무적 시행 ▲근로자의 역량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등 제작진들이 안심하고 제작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

더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상물 촬영(로케이션)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지난해 영화 ‘어벤저스2’의 국내 촬영 이후, 공공장소나 시설을 촬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절차 또는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어 이번 개정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현지 촬영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영세영화상영관에 대한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 면제 등 재정적 제도 개선안도 담고 있다.

문제부는 앞으로도 법률 개정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 기준, 영상물 촬영협조 기준 등 시행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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