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시행해야

황주홍 의원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감정노동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5일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받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고객 제일주의’ 등으로 일컬어지는 기업의 운영방식에 따라 우리사회에서는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폭력 등을 업무 특성상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근로자 개인의 문제로 한정짓는 등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 있다. 먼저 제정안은 감정노동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감정노동을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라고 규정한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중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이들을 ‘감정노동종사자’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감정노동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종사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시책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 또 사업주에게는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감정노동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감정노동종사자의 고충처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 및 감정노동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감정노동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감정노동종사자에게 폭언, 성적 수치심·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 앞에 감정노동 근로자들은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라며 “앞으로 정부와 사용자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과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