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사장 강종열)가 울산항만의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오는 10월 말까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울산항만 내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화물 하역과정에서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울산본항 부두에 안전사다리 30~4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사다리는 파손율이 적은 고무 소재의 안전사다리로, 울산항만공사에서 자체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만 내 기초질서 확립과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항만도로에 과속단속 카메라 1~2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 이후 항만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해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1회 경고 조치, 2회 부두출입 3일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그밖에 항만공사는 구명동의 10개, 자동제세동기 1~2대를 곳곳에 배치해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항만공사의 한 관계자는 “항만도로는 대부분 직선 형태라 일부 출입차량들이 단속을 하면서 주변 야적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에 설치될 안전시설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만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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