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990년 마련된 안전검사제도는 25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안전제도 중 하나다.

처음에는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프레스, 공기압축기 등 6개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제도의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다가 2009년 제도가 변경되면서 전단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곤돌라,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 건조설비 등이 추가돼 대상설비가 12종으로 늘어났다.

이후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됨에 따라 2013년도 24만9413대, 2014년 23만6276대 등 총 50만대에 가까운 설비를 대상으로 안전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대수의 증가에는 검사업무 수행기관이 늘어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만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지금은 대한산업안전협회를 포함한 3개 기관이 추가로 위탁을 받아 모두 200여명의 검사원이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와 수행기관 등 기반이 갖춰진 만큼, 안전검사제도는 현재 재해감소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2012년 안전보건연구원이 내놓은 ‘안전검사제도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를 보면, 2009년 안전검사제도를 시행 한 이후에 비검사대상 기계에 의한 재해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검사대상 기계에 의한 재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 제도를 통한 산재예방감소 효과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제도의 발전과 재해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먼저 경험이 풍부한 전문검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안전검사 대상 설비는 12종에 불과하나, 이 설비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제조·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한 검사원이 모든 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경험하고 검사업무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일례로 고소(高所)에서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타워크레인만 3200대가 넘는데, 이에 대한 경험 있는 전문검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전문검사원의 육성을 검사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전문기술인력의 경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필요한데 이를 검사기관이 감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전문기술인력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개선사항으로는 전문검사인력을 확보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비현실적인 검사 수수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서 안전검사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연구보고하고 있으나, 2012년 소폭 인상 이후에는 3년이 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검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안전검사는 검사 시 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검사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검사주기가 2년임을 감안하면 검사한 설비가 항상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은 재고(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도 해당설비에 대한 작업시작전 점검이나 설비담당자 등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처럼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전문 검사원의 인력 확충 인프라가 마련되고, 안전검사에 대한 사업장의 올바른 인식이 확립될 때만이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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