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문제 해소 기대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이 최근 ‘울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사 때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건설공사 수주자로부터 하도급 형태로 되어 저가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울산시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석주 시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토록 규정돼 있으나 유독 소방시설공사만 분리발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소방공사시설의 하도급이 최소화돼 부실공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제170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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