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Peak)제’가 정리해고의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회사가 고령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대신 해당 근로자의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제도로 정부는 2006년 1월부터 삭감되는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전(補塡)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 및 지원 기간 검토에 착수했다.

우리나라에서 임금 피크제를 제일 처음으로 도입한 기업은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으로 그 이후 대한전선·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대우조선해양·한국수자원공사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목적으로는 ▲정년보장형(신용보증기금, 대한전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고용연장형(대우조선해양) ▲복합형(한국수자원공사) 등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재취업이 힘들어지면서 한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선호받고 있으며 회사측 역시 조직의 사기를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취업 · 인사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863명과 기업 인사 담당자 356명을 대상으로 임금 피크제를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은 전체의 68.3%가, 기업 인사 담당자는 79.5%가 각각 임금 피크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은‘임금 피크제 시행으로 정년을 연장한다면 몇 세까지가 좋은가’를 묻는 질문에‘60세 이상 63세 미만’이 38.1%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57세 이상 60세 미만’(28.5%) ‘63세 이상’(21.9%)‘ 55세 이상 57세 미만’(7.3%)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4.2%는‘정년을 연장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60세 이상 63세 미만’이 40.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57세 이상 60세 미만’(23.6%)‘ 63세 이상’(14.6%)‘ 55세이상 57세미만’(14.0%)‘ 정년연장불가’(7.0%) 등 직장인에 비해 낮은 연령을 택한 비율은 높고, 높은 연령을 택한 비율은 낮았다. 임금피크제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임금이 줄어드는 시기에 대해 직장인은‘54세 이상 57세 미만’(3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59세 이상’(26.0%)‘ 57세 이상 59세 미만’(17.0%)‘ 51세 이상 54세 미만’(14.7%) 등이 차지했다. 인사 담당자도‘54세 이상 57세 미만’ 이 39.9%로 가장 높았지만‘51세 이상 54세 미만’(19.9%)‘ 59세 이상’(12.4%)‘ 48세 이상 51세 미만’(11.8%) 등 임금 감축 시기를 직장인 보다 이르게 보고 있었다. 한편 설문에 응답한 직장인의 79.7%는‘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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