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구미시 해평면 소재 낙동강 제방구간에서 근로자가 예초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의 칼날에 베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미지청은 이 사고의 원인으로 예초기 칼날의 볼트가 풀린 점과 재해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이에 따라 구미지청은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향후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사법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구미지청의 한 관계자는 “장비 점검에 소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된다”라며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4대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4대 안전수칙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작업 절차지키기 ▲안전보건표지 부착 등이다.
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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