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각종 재난위험시설물을 무료로 안전점검하는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을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안전점검단은 1개 반 12명(공무원 4명, 민간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건축, 토목, 전기, 화공 분야 담당자가 각 1명씩 참여했고, 민간의 경우 건축·토목 분야 6명과 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관계자 각 1명이 참여했다.

점검대상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민간시설물과 민간위탁 공공시설물이다. 점검은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철근배근탐사기 등 30종의 장비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조사한 후 보수·보강 방법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재의 균열, 기초·지반의 부동침하, 옹벽·축대·급경사지의 위험여부 등이다.

점검신청은 울산시 홈페이지(자주찾는 정보), 안전신문고 앱(안전신고), 전화(안전정책과, 229-4141~3)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며 “법령에 규정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번에 안전점점단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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