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관 역할분담으로 협력 지원해야

재해가 발생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유사한 재해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시 기술지원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현황이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전체 재해자수 91,824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74,836명이다. 무려 점유율이 81.5%에 달한다. 10년 전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재해자수 점유율이 69.1%였는데, 10년동안 줄기는커녕, 오히려 12.4%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업무 기술지원이 더욱 집중되어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재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를 줄이지 않고서는 실현하기가 어렵다.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전년도 재해발생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관리업무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재해감소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주의 소극적인 참여 및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 퇴색으로 지원성과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재해발생 사업장 및 고위험업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당해 연도 재해발생 사업장은 즉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게 현실이다. 그때서는 기술지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귀찮게 생각한다. 적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예방을 위한 정책도 함께 펼쳐나가야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의지를 키울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즉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처벌위주의 감독이 강화됐고, 이로 인해 산재은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예방 및 기획 감독을 신설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당해 연도 300인 미만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를 이용하여 적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화를 이용한 적시 기술지도는 사업주의 관심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보건공단이 유선보다는 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기술지원을 적시에 실시하여 재발방지에 적극 대응했으면 한다. 특히 공단의 경우 안전보건기술 자료를 지속 개발하여 보급하는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대해 적시 기술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고 사업장내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확산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에게 산업안전의 중요성 및 정부정책방향을 전파하고 동참을 유도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재해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산업재해예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야 한다.

이처럼 정부와 공단, 민간이 함께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야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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