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3개 재해예방사업의 연내 추진을 위해 451억원의 재난안전특교세를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지방비 부담액 1044억원의 일부다. 즉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교세를 활용한 조기발주 등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특교세를 지원하는 3개 사업의 규모는 지방비를 포함해 총 2088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재해위험저수지(90곳) 516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147곳) 972억원, 소하천(85곳) 600억원 등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소하천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비율이 낮아 재해위험이 높은 곳에 특교세가 투입되면 정비사업이 1년 정도 앞당겨져 제방붕괴 위험요인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는 물론 예방 투자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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