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권역별 알바신고센터 통해 기초고용질서 개선에 박차

고용노동부는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올해 대비 8.1% 인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월 209시간 기준)의 경우 126만270원이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발표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즉,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월 환산액까지 발표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기초고용질서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고 준수토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5~7월간 진행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고, 하반기에도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권역별 알바신고센터 운영 ▲공인노무사회를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상담 ▲청소년 지킴이를 통한 홍보·감시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라며 “노사 모두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의무임을 인식하고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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